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면 보험사에 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차이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