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직업을 바꾸게 되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면 보험사에 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차이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지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바탕이 되었던 위험성이 종전과 다르게 변경되어 종전의 바탕으로 체결된 계약의 보험료를 변경된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험료 증액 등을 위함입니다.
이러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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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시 통지의무 발생됩니다. 상해사고 발생 시 무조건
직급 비례 대상은 아니고 변경된 직업으로 인한 상해사고 시
문제가됩니다. 고로 변경 시 통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면책되거나 감액 될수도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계약후 알릴의무에 해당하여 직업,직무, 운전여부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보험사에 즉시 고지하셔야합니다.
- 고지없이 변경된 업무중 사고발생시 보험금이 변경된 위험요율에 따라 삭감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에는 지체없이 알려야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직업이 1회성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리는게 좋습니다, 직업은 자주 바뀌는것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늦는다고 문제가 되는건 아니구요
가급적 빨리 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서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즉, 통지의무 위반일 경우 해당 직업급수와 사고발생 원인이된 직업이 다를 경우 급수 비례로 감액하여 보상 합니다. 해지의 경우는 보통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경직업이 사고와 관계 없는 사고라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통지의무는 지켜야하며 알리지않고 사고발생시
인수불가능 급수가아닌이상
급수비례하여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알릴의무는 고지의무이며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 변동시 알릴의무는 통지의무입니다.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보험 상품의 직업변경고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직업의 위험율 변경으로 보장이 달라지기때문에 꼭알려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 통지의무라고 하는데 직업변경즉
상해급수 변경에 대해 통지하기전 사고가 발생 하면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급(통상 사무직)에서 더 위험 직군인 2-3급으로 직업이 변경되면 회사에 통지후 배서를 하는데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직급에 따른 보험료 산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시 통보를 해주셔야 하고
만일 직업을 바꾸시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직급비례라 하여 보험금이
비율에 따라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상해보험의 규정을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즉, 지체없이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업변경이 되었을 때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차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차이라 하더라도 직업변경이 된 후 해당 직업에 따른 상해사고가 발생시에는 보험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상해보험가입후. 직업변경이되엇을시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후알릴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이를 꼭 하셔야합니다
추후 사고발생시 보험금청구하시게되면 손해사정인의 사고조사후 보험금지급거절사유가 발생할수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을태 회사에 알리지 않아 상해급수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례로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사이에 사고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사고가 나면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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