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상해보험의 규정을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즉, 지체없이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업변경이 되었을 때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차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차이라 하더라도 직업변경이 된 후 해당 직업에 따른 상해사고가 발생시에는 보험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