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일부 이용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각종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이용자 불만을 촉발하게 됩니다.
단통법은 작년 12월 26일에 1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비용과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