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아마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통상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기타소득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이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게되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금액은 크지 않을 것)
가급적이면 종소세 신고납부를 하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