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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도롱이170
핫한도롱이17021.01.03

무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0년 소득활동을 안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벤트 당첨으로 제세 공과금을 몇번 납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듣기로 무소득자도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한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쉽게 신고하는 방법을 고수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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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벤트 당첨으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선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른소득이 없는경우라면 부분환급이 나올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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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아마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통상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기타소득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이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게되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금액은 크지 않을 것)

    가급적이면 종소세 신고납부를 하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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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6.6%, 16.5%, 26.4% 등 소득에 따라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22% 세율로 부담한 제세공과금 중 종합과세 가능한 것이 있다면 기본세율(6.6% 등)과 제세공과금(22%)의 차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0%(기본공제로 전액 차감시 납부할 세금이 없음)와의 차이인 2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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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월 이후에 국세청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통해 1년간의 이벤트 당첨 등의 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급명세서 상의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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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만 있으실 경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으시며, 종합소득세로 5월에 신고하실 경우에는 정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이 클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작을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란에서 가능하십니다. 해당 신고란 하나하나의 설명은 아하보다는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는 것이 훨씬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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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의 경우 개인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일년에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를 종결하거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고 하셨으니깐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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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타소득 수령시 납부했던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수령시 20%의 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하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6% 또는 15%의 세율 적용시 환급받게 되는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 처리하는 메뉴가 있어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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