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매년 01월분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한 이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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