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시체가 부패해 냄새가 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세대 내 사망으로 인해 특수청소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 유족들이 24시간 만에 시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냄새가 날수 없기에 특수청소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체는 사망직후부터 부패하고 냄새가 날수밖에 없지 않은가요??
일단 특수청소업체에 견적확인부터 진행하였는데 유족들을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 멈추면서, 장내 세균에 의한 자가분해와 부패 과정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냄새는 흔히 24~72시간 이후에 강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온도·습도·사망 원인·체형·환기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름철이거나 밀폐된 공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도 체취와는 다른 부패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냄새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이 발생한 공간에는 체액, 혈액, 미생물이 바닥이나 침구 등에 스며들 수 있어 일반 청소로는 위생·감염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청소는 단순히 냄새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오염 제거·소독·위생 복구를 위한 작업이라는 점을 유족분들께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 설득 시에는 “냄새가 났느냐”보다는 사망 공간의 위생 안전과 2차 감염 예방 차원에서 특수청소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전문 업체의 현장 확인 후 판단이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을 차분히 전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