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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21

만약에 간이 과세자가 4800만원이 넘어간다면??

4800에서 8000까지는 간이 과세자 이잖아요?? 이때 부가세의 1~3$정도를 낸다고했는데 앞에 금액 4800만원에 대한 1~3%도 내는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 금액에대해서만 1~3%금액을 내는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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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 8천만원 사이의 공급대가에 대해 1.5% ~ 4%까지 납부금액이 매출세액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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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계실때는 부가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4800만원을 넘어갈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신고를 해줘야 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신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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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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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지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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