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
24.01.21

만약에 간이 과세자가 4800만원이 넘어간다면??

4800에서 8000까지는 간이 과세자 이잖아요?? 이때 부가세의 1~3$정도를 낸다고했는데 앞에 금액 4800만원에 대한 1~3%도 내는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 금액에대해서만 1~3%금액을 내는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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