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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레아143
너그러운레아14323.04.10

간이과세자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하는게 좋을까요?

현재는 간이과세자 4800미만입니다

매출이 8000이상이 될 것 같아

일반과세자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지금은 간이과세자인 제가 부가세 환급을 못받지만 일반과세자 전환을 위해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게 좋을까요~?


전환시점이 언제가됐든간에

부가가치세는 직전년도를 취합하여 신고가 되는건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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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일때 매입한 재고자산 등의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사서 등의 서류와 잔존재화에 대한 명세를 준비하여야 하며,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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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써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위하여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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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평소에 물건 매입 하실 때 세금계산서는 잘 받아주시고, 미리 뭘 하실 필요가 없는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산하되, 세무서에서 전환통지가 되면 거기 적힌 시점별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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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할 경우, 포기신청을 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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