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일때 매입한 재고자산 등의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사서 등의 서류와 잔존재화에 대한 명세를 준비하여야 하며,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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