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하는게 좋을까요?
현재는 간이과세자 4800미만입니다
매출이 8000이상이 될 것 같아
일반과세자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지금은 간이과세자인 제가 부가세 환급을 못받지만 일반과세자 전환을 위해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게 좋을까요~?
전환시점이 언제가됐든간에
부가가치세는 직전년도를 취합하여 신고가 되는건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일때 매입한 재고자산 등의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사서 등의 서류와 잔존재화에 대한 명세를 준비하여야 하며,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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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써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위하여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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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평소에 물건 매입 하실 때 세금계산서는 잘 받아주시고, 미리 뭘 하실 필요가 없는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산하되, 세무서에서 전환통지가 되면 거기 적힌 시점별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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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할 경우, 포기신청을 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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