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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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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설비 수입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설비 자체의 친환경 효과에 따라서 탄소 저감 설비를 수입 할 때 관세의 공제 즉 감면을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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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 저감 설비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관세 체계에는 “친환경 효과 자체를 이유로 한 일괄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 산업 정책이나 에너지 절약환경개선 목적의 설비로 지정되면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fta 협정세율을 활용하면 협정 상대국산일 경우 기본관세 자체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친환경 설비라는 이유로 자동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해당 장비가 정부 고시 감면품목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 저감 설비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특정한 설비나 기계류가 환경개선용 장비로 지정돼 있어야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 방지장치나 수질정화 설비처럼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명시된 품목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환경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환경부나 산업부에서 인증한 에너지절약형 설비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 전에 세관이나 관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장비가 환경개선용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관세에 대한 감면은 어렵습니다. 보통 이러한 감면을 만드려면 여러가지 입법처리가 있기에 쉽게 해당 건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이나 다른 보조금 혜택으로 이를 상쇄하는 것은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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