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시에는 해당 계좌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 또는 해지하여 수익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이때,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ISA 계좌의 만기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수익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 만기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좌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좌를 연장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도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즉, ISA 계좌의 만기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 또는 해지하여 수익을 확정 지어야 하며, 다른 계좌로의 이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