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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24.04.09

ISA 계좌 만기 시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ISA 계좌 만기가 3년(연장 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 이전에 그 계좌에 있는 주식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데 처분방법에는 해당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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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의 만기 시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매도를 통한 현금화

    2. 일반 계좌로 계좌간 이체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 주식을 그대로 일반 투자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ISA 계좌에서 인출되므로 인출 시 발생한 평가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추후 일반 계좌에서 매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요컨대 ISA 만기 시 보유 주식을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간 이체를 통해 보유를 연장할 수 있지만 이때 발생한 평가익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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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경우 꼭 주식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주식을 다른 일반 주식계좌로 현물이전 하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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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중개형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환매/매도해야 합니다.

    다른 계좌로의 주식 이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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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매도 후에 처리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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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시에는 해당 계좌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 또는 해지하여 수익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이때,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ISA 계좌의 만기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수익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 만기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좌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좌를 연장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도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즉, ISA 계좌의 만기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 또는 해지하여 수익을 확정 지어야 하며, 다른 계좌로의 이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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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계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3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재개설을 하거나,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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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모두 현금화한 상태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 매도하고 싶지 않다면 연장을 계속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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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ISA 계좌 만기 이전에 그 계좌에 있는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분 방법에는 해당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포함하며, 무조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 방법:

    • 매도: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합니다. 이는 가장 간단한 처분 방법이지만,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체: 다른 계좌 (예: 일반 주식 계좌, NISA 계좌)로 주식을 이체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체 대상 계좌가 ISA 계좌의 만기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부: 주식을 공익단체에 기부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ISA 계좌 만기 이전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은 자동으로 매도되고 그 수익금은 ISA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 만기 이전에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 대상 계좌가 ISA 계좌의 만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은 자동으로 매도되고 그 수익금은 ISA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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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SA계좌 만기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출고가 불가하고

    매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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