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ISA계좌 출금은 입금한 금액만큼 가능합니다. 예로 100만원을 입금했으면 100만원을 출금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금에 대하여 이자가 5만원 발생했다면 이는 출금이 불가하여 ISA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ISA중도해지(3년 경과전)시 혹 과세혜택을 받았다면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ISA계좌가 해지되면 일반계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계좌(전환된 일반계좌)를 없애려면 폐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계좌로 전환되면 ISA계좌는 해지된 것임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 가능합니다.
3년경과 만기가 되면 기존 주식은 모두 현금화됩니다. 그래서 연장시점에 연금저축으로의 이전, 해지후 재개설, 만기연장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