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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뿔영양77
깍듯한뿔영양7721.04.1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다 있을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근로소득외에 34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보료 추가 납부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소득이라는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공제를 받고 난 다음 산정된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소득 4800만원과

향후 태양광발전소득이 연매출 2100만원가량 발생할것같은데 건보료 추가납입을 하게된다면

회사에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인상되는것인지

제가 따로 납부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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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보료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개인이 따로 납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출액도 아니고, 종합소득 공제를 반영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본인의 주소지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