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은 비상장주식, 해외법인 등이 있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주식은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있으므로 양도내역을 추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것입니다.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플랫폼을 이용하였을 것이고, 국세청에서는 해외주식 플랫폼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전달받기에
해외주식을 양도하였다면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 집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매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주식양수도 내역이있는 경우 해당내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주식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내역은
국세청에 집계되었을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