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시 월세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할 경우
기존에 살 던 집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과 직ㄱㅓ래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월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갈음하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 계약금 입금 내역이 없게 되어
계약서에 기재해야하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특약으로
넣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직거래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실거래법상 주의 할 점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 세입자(채권자)에게 채무양도양수 통보를 해야 합니다. (좀 어렵조?)
쉽게 말해 보증금을 반환할 주체가 기존 매도인에서 신규 매수인으로 이전 되었다는 통보를 세입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매수인과 매도인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매계약의 계약금 * 원은 현 임대보증금 (보증금 *원 , 임차인 : 홍길동, 임대차기간 기간: 년월일 ~ 년월일)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 규정을 넣고 임차인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 첨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질문을 자세히 보니 매수인 본인이 세입자인 경우네요.
그 경우 위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면, 임차인 동의서는 필요 없겠으며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매수인은 위 기존 임대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을 수령했다는 조항을 추가로 넣고 서로 날인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어떤 사유로 매매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에 대비한 내용과 책임규정이 필요합니다만,
그 내용까지 여기서 기재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므로 여기서는 생략 합니다.
여기 글에서의 조언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약상 문구 등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매도 매수인이 실명이고 속이는 내용이 없는 실제 거래이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할 때에 실거래가 거래 신고등 별도의 서면이 필요하며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담당하는 법무사가 챙길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금 란에 기존 보증금 규모를 계약금으로 기록하신 후 특약조건에 "현 월세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반영시키시면 충분한 사안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후 부동산 실거래신고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매매계약금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으로 한다. 넣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