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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푸근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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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고 싶어요(주택 매수인 입장)

가계약금 입금 전 계약일, 잔금일 정한 문자 오갔고 특약에 가계약금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특약에는 매도인이 매도 후 월세로 거주 예정이고 금액은 추후 협의한다고 기재했어요.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초안을 보러 갔는데 매도인이 월세 보증금을 요청할때 즉시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 필요한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했더라구요. 이 이야기를 듣고 월세를 매도인 쪽에서 제안한 금액보다 많이 받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호합의로 해지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되기는 했으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지급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협의를 거쳤으나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 체결 자체를 부인하고 가계약금을 반환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초 협의하지 않은 특약을 요구하고 본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일방적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