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돌려받고 싶어요(주택 매수인 입장)
가계약금 입금 전 계약일, 잔금일 정한 문자 오갔고 특약에 가계약금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특약에는 매도인이 매도 후 월세로 거주 예정이고 금액은 추후 협의한다고 기재했어요.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초안을 보러 갔는데 매도인이 월세 보증금을 요청할때 즉시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 필요한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했더라구요. 이 이야기를 듣고 월세를 매도인 쪽에서 제안한 금액보다 많이 받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호합의로 해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