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 자동차를 구매 하였는데 이때 운전자 보험중에 주행거리에 따른 보상제도에서 폐차 주행거리 및 신차 주행거리가 생기는데 보험승계를 했을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동차 보험 주행거리 할인은 1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페차시 별도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차 구매후 다시 보험 가입하게 되면 주행거리 할인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