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 자동차를 구매 하였는데 이때 운전자 보험중에 주행거리에 따른 보상제도에서 폐차 주행거리 및 신차 주행거리가 생기는데 보험승계를 했을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