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기타 사업소득 증빙서류에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이라는게 필요하다고 쓰여 있는데 대체 위수탁계약서가 어떤거고 어디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측하기로는 처음에 회사와 계약할때 쓴 프리랜서 계약서 같기도 한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서는 프리랜서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것으로 생각되니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