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알려주세요

카카오톡이 업데이트되면서 숏폼을 아이들이 볼수있게되었습니다 유해영상이 나와도 제한할수있는게 없더라구요 이럴때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취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죠?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호조치를 하려면 먼저 카카오톡에서 지금(숏폼, 오픈채팅)탭을 열고 우상단의 설정(톱니바퀴) 메뉴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을 찾습니다. 여기서 보호자 본인 인증과 자녀 본인 인증을 하고 가조고간계증명서를 첨부, 제출하면 신청이 접수되고 조치가 승인되면 해당 계정은 숏폼 영상 등 선택 서비스를 일정기간(보통 1년)이용할수 없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숏폼 미성년자 보호조치는

    먼저 카카오톡 숏폼 창에서 톱니바퀴를 클릭하고, 미성년자 보호조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부모님 핸드폰 계정인증 및 자녀 계정 인증을 해야 보호조치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숏폼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의 이해를 도와가며 적절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필요로 하겠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는 카카오계정의 연령 정보를 미성년자로 설정하고 보호자 관리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자녀 보호 기능(패밀리링크, 스크린타임 등)을 활용하면 앱 사용 시간이나 콘텐츠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내 유해 콘텐츠는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알림·추천 설정을 조정해 노출을 줄이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