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hswisdom
hswisdom
23.02.03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7주), 산정가능한 위자료는 얼마일까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일시 : 2023.01.13

사고장소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와이프 : 자동차 운전(소로/선진입 인정됨/피해자 지위 인정)

상대측 :오토바이 운전 (대로 / 신호위반 후 일방적으로 차량 충격)

예상과실비율 - 6:4 or 7:3 (오토바이 가해자)

유산인지 : 2023.01.20 / 유산시점 : 7주 3일

상대측 보험 : 연령제한위반으로 대인1만 처리가능, 대인2 및 대물 면책(무보험상황)

본인측 보험 : 무보험차상해, 자상 가입중


질의사항

1) 상기 상황에서 발생된 병원비는 대인1과 무보험차상해로 매꿔질 수 있겠으나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제 보험사 측 자상으로 선처리 후 상대 측에 구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적정 위자료 수준 - 구체적인 판례사건번호도 함께 부탁 드립니다.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으로 해당 글을 적습니다.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양질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이나 무보험상해담보 위자료의 경우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상해 급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산으로 인한 별도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