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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3.27

운전중 길가에 고양이 로드킬 할시 벌금은?

로드킬 후 사체를 처리하지 않고 가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실수로 고양이를 치고 나서..

바뻐서 그냥갔는데

알고보니 주인이 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부터 고양이를 잃어버렸단 전단지가 동네 붙고

늘 찾아다니시는 소리가 동네에 들렸거든요

신경쓰여서 전단지 사진을 보니

저가 친 고양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제 그 전단지 돌리고 계시던 (고양이주인분)이랑 경찰이랑 있는걸 보았는데


저가 직접 말할까 고민중입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네요 ..


혹시 벌금내게 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저가 그 아이를 치고 그냥 도로에 놔두고 가버렸거든요

고양이가 어렸습니다

새벽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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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양이를 운전 중 과실로 죽게 한 경우에는 이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인 물건에 대해서 손괴죄나 다른 형법상의 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물건인 고양이에 대해서 과실로 죽게 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반려묘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도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반려묘에 대해서 주인도 목줄이나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보아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으므로 경찰에서 수사도 특별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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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양이를 로드킬 하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과실로 타인의 유체동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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