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측(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정한다고 보시면 되며, 일방적으로 회사가 DB로 할거야, DC로 할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DB라면 사실상 납입의 개념이 아니므로 납입할 것이 없고, DC의 경우 한달치 급여(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계좌로 넣어주게 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