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의젓한밀잠자리298
의젓한밀잠자리29823.08.21

가족간 돈을 빌려주는 것도 증여로 인정하나요?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공제하고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차용증 같은게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도 실제로 차용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내역. 원리금상환내역. 해당 당사자가 해당금전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은 증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5천만원 증여공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차용금은 제외됩니다. 다만,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의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는 항상 유의해야합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금전거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6605833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지급 내역등이 확인 되는경우에는 전액 증여가 아닌것으로 증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고 10년간 5천만원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