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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밀잠자리298
의젓한밀잠자리298
23.08.21

가족간 돈을 빌려주는 것도 증여로 인정하나요?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공제하고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차용증 같은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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