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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지빠귀167
저희 병원에서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원장님 1월부터
다시 출근하셨는데 연말정산 저희쪽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드려야하나요?
연말정산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소득은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래 2023년도에 중도퇴사했다면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재입사를 2023년에 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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