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월 퇴사후 1월부터 근무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월에 연말정산 하는 곳으로 왔으면 같이 해주나요?
케비케인가요?
못하면 5월에 삼쩜삼하려고 하는데
좋은방법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도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으면 25년귀속 연말정산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