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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라마147

끈질긴라마147

11월 퇴사후 1월부터 근무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월에 연말정산 하는 곳으로 왔으면 같이 해주나요?

케비케인가요?

못하면 5월에 삼쩜삼하려고 하는데

좋은방법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도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으면 25년귀속 연말정산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