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차파라치와 같은 개념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해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보다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도 국민 신문고 신고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과태료만 날라가는 것이 끝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 포상은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신고로 포상금을 기대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법규 준수와 공공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