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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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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차파라치등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차 차량등을 신고하면

따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차파라치와 같은 개념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해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보다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도 국민 신문고 신고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과태료만 날라가는 것이 끝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 포상은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신고로 포상금을 기대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법규 준수와 공공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요즘은 포상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신고를 해도 그냥 신고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포상금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신고 및 과태료 처리는 가능하고요

    포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요새는 앱으로도 많이 신고하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