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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거북이245
위용있는거북이24521.08.01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길거리에 주차된 불법차량을 사진 찍어서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많은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데 포상금을 받는 건가요?아님 받지 않고 시민의 사명감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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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고 우수자에게 3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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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의 경우 별도의 신고 포상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식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위, 소화전 근처, 인도 위, 버스 정류장 근처, 교차로 모퉁이 등은 신고하면 바로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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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앱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일정 마일리지가 쌓이면 기념품으로 교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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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교통안전 신문고 등을 통한 신고를 하여도 일반적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고포상금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별도의 재원 마련을 한 후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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