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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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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시 퇴직금계산방법

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2배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직원이었을때부터 임원퇴직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8&cntntsId=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