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시 퇴직금계산방법

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2배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직원이었을때부터 임원퇴직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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