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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3

아파트를 매매 또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때

아파트를 매매 또는 전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매매 또는 전세로 들어가고자 할때 실제 거래가격 아파트 가격외에

따로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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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 매매대금, 취등록세, 수입인지,

    국민주책채권, 중개수수료, 법무비용(법무사에

    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등기 하면 비용무)

    중개수수료.

    전세임대차 : 전세증금, 중개수수료.

    전세권설정하면 설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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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취득세, 전세는 등록세 등 기타 행정에 필요한 돈을 내야하며

    매매가 또는 전세가의 1%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액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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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은 중개보수외 추가로 발생되지 않지만

    2.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기등록비용, 중개보수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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