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쉬는 동안 급여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중 어깨 인대 파열로 수술후 가료중입니다.

공상후 첫 급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80프로 라고 들은것 같은데 실제 지급된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급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상일 지라도 회사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면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다만, 특별히 공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액 또는 일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거나 회사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쉬는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산재로 승인을 받아서 3일 이상 쉰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