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2012년 5월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부활했습니다. 현재의 국회법 제106조 제2항에는 "의원은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등의 심의·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연설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야당 의원 100명이 참여하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3일 이내에 표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필리버스터 제도는 1948년 제헌 의회 때 도입되어 1973년 폐기되었고, 2012년 부활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