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귀속연도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인사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신 고문님이 2025년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외에 따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해당 정산이 마무리되면 그 때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3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퇴직금 한도초과분이 있어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신고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때 귀속연도를 2025년도로 해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귀속연도를 2026년 실 지급한 월을 귀속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일은 실제 퇴사일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일은 실제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25년도 귀속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