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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
21.10.08

퇴사 예정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 회사는 2008년 1월1일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부로 입사일로부터 이 날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퇴직금 수령확인서' 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퇴사를 결심하면서 사측에 요구하길,

2007년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수령확인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니~

이걸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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