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를 보니까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전으로 보입니다. 2011.7.25. 이전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거에 매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당해 근로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