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 회사는 2008년 1월1일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부로 입사일로부터 이 날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퇴직금 수령확인서' 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퇴사를 결심하면서 사측에 요구하길,
2007년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수령확인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니~
이걸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하는 후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앞서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지만 그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퇴직금을 다시금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시는 방안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수령확인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니~
이걸 지급해야 하나요?
공증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가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반할 것입니다. 지급의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를 보니까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전으로 보입니다. 2011.7.25. 이전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거에 매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당해 근로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 실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조로 매월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면 증거로서 확실합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분쟁이 진행될 시 근로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7년까지 근무한 것을 당시에 지급해야할 상황이었지만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당시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이는 유효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동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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