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되고, 고인의 은행잔고 출금하려면 사망확인서와 형제자매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도 출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은행 예금을 출금하시기 위해서는 형제자매들의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모두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내점하거나
아니면 상속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와 더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은행 잔고 출금하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이 고인이 되신 분의 예금을 청구하려면
상속협의분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는 사라므이 신분증 및 인감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