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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타킨110
머쓱한타킨11024.04.21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은행잔고 출금하려면

홀로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되고, 고인의 은행잔고 출금하려면 사망확인서와 형제자매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도 출금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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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은행 예금을 출금하시기 위해서는 형제자매들의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모두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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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내점하거나

    아니면 상속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와 더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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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은행 잔고 출금하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이 고인이 되신 분의 예금을 청구하려면

    상속협의분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는 사라므이 신분증 및 인감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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