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평가하는 일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손해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상법,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됩니다. 2차 실기시험은 농작물 손해평가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됩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합격률은 약 20%입니다.
한 2년 정도의 공부기간을
잡으시고 온라인이나 외부기관에 지원을 받아 집중 공부해야 합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