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
9.2일에 분양권을 25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9.22)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은 계약금액인 2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평가금액은 2500만원인가요? 아니면 7월에 거래된 20,395만원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까지 분양권 불입대금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