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쪽에 자차부담금으로 200,000 / 20,000 으로 세금계산서가끊겼는데
보험처리한거는 비용처리하면안된다해서요 일단
부가세대급금 20,000 / 부가세예수금 20,000으로잡아주셨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유지비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렇게 인식한 차량유지비 중 보험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별도로 수익을 잡으시면 자연스럽게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