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보험료 (자차부담금) 분개질문이요
법인쪽에 자차부담금으로 200,000 / 20,000 으로 세금계산서가끊겼는데
보험처리한거는 비용처리하면안된다해서요 일단
부가세대급금 20,000 / 부가세예수금 20,000으로잡아주셨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렇게 인식한 차량유지비 중 보험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별도로 수익을 잡으시면 자연스럽게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