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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1

구상권 행사 예정통지서에 관해서

구상권 행사 예정통지 라고 적혀 우편으로 왔는데 ,,
구상권 행사 예정통지서라는 게 있을까요 ?
구상관리번호 적혀있고 이런데 기다리면 행사 통지서가 오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임의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곧 통지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된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추후 구상권 청구에 관한 소송이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로, 법적인 절차 진행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지급명령결정문 등 소송서류가 송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