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공무원 저소득 전형 조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여야 하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중에 한 가지 이상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만 수급자만 해당이 되고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여야 하는데 수급자나 지원 대상 기간이 중간 공백 없이 합산해서 계속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