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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빈대떡
종로빈대떡21.11.16

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계약직+정규직 사기업에 다니다가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 호봉의 인정되는지와 인정된다면 계약직 정규직 모두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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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 면허증 등을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요건이 되는지와 무관하게

    호봉으로 획정이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 면허증 등이 없는 민간경력의 경우 채용 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

    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은 호봉이 획정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임용과정

    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은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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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호봉획정은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민간기업체(사기업)에서의 경력이 공무원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경력 합산 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필요서류 제출을 통하여 호봉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무원 직렬에 적용되는 규정 및 업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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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호봉은 군인, 경찰 등 다른 국가직에서 근로를 했을때 그 호봉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기업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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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공무원 호봉 산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획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상 호봉 산정 시 포함되는 민간경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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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기업과 공무원 조직은 서로 상이한 승급 및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기업에서의 경력 기간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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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경력직이라면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경력직이 아닌 경우 사기업에 다닌 근로에 대해서는 호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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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계약직+정규직 사기업에 다니다가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 호봉의 인정되는지와 인정된다면 계약직 정규직 모두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 또는 그에 준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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