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있는 쿠팡 같은곳에서 주문을 해외껄로 한경우에도
세금을 따로 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