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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메추라기261
검은메추라기26123.04.18

인터넷으로 구매한 해외제품도 세금을 내나요?

인터넷에 있는 쿠팡 같은곳에서 주문을 해외껄로 한경우에도

세금을 따로 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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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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