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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귀뚜라미241
청초한귀뚜라미24122.11.10

해외제품 인터넷구매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제품 결재하였는데

관세?를 내라고 문자가왔습니다.

관세는 무엇이에요?

네이버결재시 돈을 운반비포함 결재하였는데

관세를 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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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하지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자국산업 보호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관세법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최초 결재 시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10%)까지 같이 부과되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만한 사이트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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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관세의 개념

    관세란 국세의 한 종류로, 국내에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 관세의 3종류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수입관세와 통과관세를 합친 개념이 적용된 관세가 발생됩니다.

    1. 수출관세(수출세) -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2. 수입관세(수입세) -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3. 통과 관세(통과세) -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

    2.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위의 관세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3.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5. 질문에 대한 답변

    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됩니다.

    따라서, 네이버결재시 돈을 운반비포함해서 결재하였고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에 해당된다면 관세는 발생되지 않을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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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란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장려를 위하여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면,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 + 운송비는 지급하셨지만 관세 /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해외직구 면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하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셔야지 물품을 수취하실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송 혹은 폐기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관 / 부가세 합계금액은 약 20%정도가 부과되며, 다음부터는 해당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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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출입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세금으로서 수출, 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관세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기 때문에 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소비 목적으로의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액물품면세. 술, 건강기능식품 등은 추가적인 조건 존재)

    다만 한-미 FTA에 따라 특송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지금 관세 납부에 대한 요청을 받으신 것을 보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 (미국의 경우 200달러 초과)물품을 수입하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반비 포함 비용을 납부하셨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함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신것이 아니라면 관세는 따로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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