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월세 지급액의 10%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월세 지급액의 12%가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 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5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12%이고, 55만 원 X 12개월 = 660만 원이므로 660만 원의 12%인 79만 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 사정에 의해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경정청구 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