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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시비 처벌관련 궁금증~~~~

불법주정차로 한대씩 지나가는 상황에서 제가 양보중 끝까지 들이미는 차량이 저에게 옆으로 더 붙여달라해서 사장님 한대씩 양보하면 될걸 왜이리 힘들게 합니까 이러니 그냥 무시하고 가다가 제가 화가나서 창문열고 손가락욕을 2차례 했습니다 옆에 여자분 한분있었고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서로 갈길가다가 문열고 한거라 상대가 그 욕을 봤는지도 확실치 않네요 이럴경우 저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복운전: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욕설 및 모욕: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 중 시비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점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