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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주목받는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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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운전자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차량 한대만 지나갈수있는 골목 한가운데 차 주차되어있어서 내려서 확인하니 운전자는 없고 시동 꺼진 상태여서 전화로 차 빼라고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사과한마디 없이 후진등 들어오고 가만히 있길래 내려서 차 앞으로 빼라고 뒤에 차 밀려있다고 하니 자기는 길 모른다 뒤로 뺄거다 하길래 짜증나서 앞에 길있으니까 빼라고 말하니 말 이쁘게해라면거 내려서 싸울듯이 들이밀었음

서로 언쟁하다 욕설도 서로 하긴했습니다

그러고 차 후진으로 나가는거 아니면 차 안뺀다면서 가운데 손가락 욕설하면서 차에 다시 타고 뒤에 차들이 후진해줘서 결국 뒤로 차를 뺐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적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골목길 가운데 차 시동끄고 사라짐

와서 사과 한마디 없이 길모른다고 뒤에 차 밀려있는데 앞으로 절대안감

그러고 말 이쁘게하라면서 욕설 및 인신공격(블박영상있음) 차량 문 툭툭침

저도 욕설을 하긴했는데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 등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보는 가운데 모욕성 표현을 하였다면,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욕설을 하였다면 상대방 역시 본인에 대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