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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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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교육비 항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직원 2분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해당이 되셔서

2024년도에 급여를 지급할때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하고 매달 신고,납부까지 다했는데

이분들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로 해당이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금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