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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저희 사업장에 직원 2분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해당이 되셔서
2024년도에 급여를 지급할때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하고 매달 신고,납부까지 다했는데
이분들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로 해당이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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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금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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