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매 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년간 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재산정하는 과정인 연말정산으로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결과의 세액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작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 하여 동 공제액만을 별도로 환급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후 급여지급시 가감됩니다. 인사팀에 연말정산내역을 요청하시어 공제부분에 교육비가 있는 지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