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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복어214
포근한복어21422.03.08

대학원 교육비 연말정산 환급 시기는 언제 인가요?

직장인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육비를 냈을 때 연말정산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는 언제 환급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2월달 급여에는 들어온것 같은데 여기에 교육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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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매 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년간 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재산정하는 과정인 연말정산으로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결과의 세액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작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 하여 동 공제액만을 별도로 환급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후 급여지급시 가감됩니다. 인사팀에 연말정산내역을 요청하시어 공제부분에 교육비가 있는 지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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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 이후에 반영될 것입니다. 다만, 항목별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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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로 환급을 받은 경우 남은 교육비세액공제는 소멸되며 차기 이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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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공제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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