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검진을 코로나 여파로 인해 병원에서 회사로 찾아오지 않고 각자 받으라하였는데 받질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퇴사자인데 과태료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자택으로 따로 고지서 같은 게 오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