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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8.06

제가한번문의했는데 교통사고를당하여 문의함니다

제가퇴근을하면서 교통사고로 입원을했는데

진단은6주나왔음니다

교통사고를당해서 치료받고퇴원해서

산재보험공단에산재로 신청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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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백로39입니다.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일부 상황에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 완료 후 직접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예: 회사버스)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한 업무상의 이유로 귀가가 특별하게 지연되거나 다른 길을 돌아가게 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