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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일지 관련..

비영업용승용차 (싼ㅌㅍ)를 고정자산에 등록해두었습니다.

차량유류대는 812여비교통비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 소득세때 업무용승요차관련비용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야하나요? 위 서식은 어떤 경우에 작성을 해야하는걸까요??

고정자산에 비영업용차량을 등록해두었다면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하는건지 등록되어있지 않아도 차량유류대를 여비교통비로 반영해도 작성해야하는건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식부기자가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명세서에 운행일지에 작성된 업무사용비율 만큼에 대해서 비용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차량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전체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유류비는 822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이라면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지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인승 이하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기재하신 일지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정자산에 차량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유류비 등은 차량유지비,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 보험료는 보험료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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