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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숲새83
재밌는숲새8322.12.24

세입자 강제퇴거시킬 수 있나요?

신규아파트에 입주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보호법으로 연장해서 4년5개월을 살았고 내년5월만기입니다.


처음부터 아파트하자문제로 시공사측에서 A/S 해준다고 했는데 거부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이 나갈때 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A/S를 성실히 받을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만기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집을 보여줘야하는데 한달전부터 보여주는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물량폭탄으로 세입자찾기가 어려운데 결점이 있어서

지금시세에 비해 저가에 내놔야합니다.


사정이해하고 이런것들 하나씩 양보해주니까 제 피해가 막심하고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습니다.


위 사례로 법적으로 강제퇴거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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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임차인이 현저하게 의무를 위반했거나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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