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 이상 사업장이며, 평일 저녁 및 주말 등 초과근무가 이뤄짐에도 암묵적인 관행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역시 눈치만 보는 상황인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하니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증거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셔서 신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해당 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하 내의 노무 게시판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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